“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수업시간에 음식물을 먹는 학생을 제지하지도 못하며 화장실 이용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 교원 4단체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으로 제시한 근거들이 학교현장 분열을 조장한다며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은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있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박정식 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의원 25명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이달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근거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라고 명시하며 학생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의원들은 왜 시대착오적이며 반헌법적인 학생인권폐지를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의회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존재 이유”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폐지는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부 보수단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실소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교권이 무너지져 걱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데 힘을 쓰지 말고, 충남에 이미 존재하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교현장 분열을 조장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충남도의회는 교사가 잘 자르치고, 학생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라"고 역공을 펼쳤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