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이렇게 고쳐야”…교육부 예시안 제시

“학생인권조례, 이렇게 고쳐야”…교육부 예시안 제시

기사승인 2023-11-29 08:45:59
서울 한 초등학교의 교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학생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한다는 비판에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학생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총 7개 시·도에 마련돼 있으며, 서울과 경기는 교육청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은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있고 충남도의회는 조례 폐지안이 발의돼 있다.

조례 예시안은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경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돼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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