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광고를 제작한 다이어트 건강식품 업체 등을 30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이날 입장을 통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며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가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서울 S약국 약사’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각각 연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자면서 900칼로리를 태우는 약”이라며 “900칼로리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홍보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인 해당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