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적립금 부담 주체가 사용자라,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푸른씨앗’으로도 불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4%,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며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