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차단기준 미달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살인 등 층간소음 강력범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 전 검사에서 층간소음을 부실하게 차단한 바닥 시공업체에 보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층간소음 차단기준에 미달한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완공된 주택은 바닥방음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생긴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다.
층간소음 민원 대응 관리⋅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3년(2020년 4월~2023년 4월)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을 분석했는데 이중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민원 처리가 종결됐다.
방문상담 9.7%(2699건), 피해 주택에서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건수는 3%(831건)에 불과했다.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되거나 완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책임 강화 △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층간소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건설사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