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증권 “대형 건설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

IBK증권 “대형 건설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

“2027년부터 건설사 수주 잔고 반영”

기사승인 2023-12-12 09:41:45
쿠키뉴스 자료사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최대 수혜자는 대형 건설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IBK투자증권 조정현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여력은 충분하다”라면서도 “도시정비사업 흐름을 고려할 때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 수주잔고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화한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가 목적인 법이다.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정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지역이다.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외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 △대구 칠곡·수성·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해당된다. 

조 연구원은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가 풀리고 안전진단 등이 면제된다. 여기에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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