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 등 충남 5개 지역 YMCA는 18일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데 대해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한바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폐지안 가결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꼼수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현실 왜곡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될 사유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을 제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결정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교육청도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안 의결과 관련,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