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도 컸다. 인천 검단⋅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2 등에선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됐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
분상제 적용 지역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4.4% 오르는데 그쳤다.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는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건축 난이도가 낮은 점도 이유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이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려고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공사비는 더 오를 수 있다. 새해 도입되는 30가구 이상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 상승 요인이다.
이밖에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비도 공사비를 올릴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