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부터 14개 시도에서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3493가구를 공급하며 각각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다.
입주시기는 이르면 내년 3월 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 절반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943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68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고문은 내일(22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