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20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
건물 높이가 같을 때 기존 공법으로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 손익이 나빠질 수 있다.
개정안은 가구수 감소로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