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대응 여력을 키우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HUG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자기자본 70배인 보증한도를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HUG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추가됐다.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설정을 확인한 경우 경우 금융기관과 함께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자본금과 보증 한도 확대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