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그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중단시켰던 소송에서 승리해 사업추진이 정상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했으며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동의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결정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신둔면 일부 주민도 이천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결정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과 14일 두 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반영,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22년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올해 1월 국고보조금 470억원을 확정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