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오늘(27일) 공개했다.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가 확정되면 일반인도 성명⋅나이⋅주소⋅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오늘(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위를 열고 17인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공개했다.
채무 보증금 액수가 가장 큰 사업자는 문 모씨로 65억6600만원이다. 다음이 강 모(21억6400만원)씨, 김 모(15억1300만원)씨 순이다.
정부는 수시로 심의위를 열고 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세계약을 맺을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