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이 붙잡혔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울진읍 명도리에서 소각 산불이 발생, 0.02ha의 임야가 소실됐다.
불길은 24분 만에 잡혔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6~27일 소각 산불이 잇따르자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산불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