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최대 월 50만원 지원

포천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최대 월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01-08 14:21:51

경기 포천시는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49세 청년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와 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