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 후 25만7000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 처리했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 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소독시설(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호 14만3000수) 사육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의 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 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