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전남 여수시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투약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이를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수거하고 A씨의 팔에서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했다.
경찰은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