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檢,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기사승인 2024-01-15 13:34:01
주호민 작가.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선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관련 “본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피고인 측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측 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을 비난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에 공개돼 2차 피해가 크다”며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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