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수협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A수협은 직원 B씨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왔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최근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협 감사 결과, B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한 지난 202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0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 감사 결과, B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한다.
B씨는 이렇게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중에 여윳돈이 생기면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임의로 사용한 9억원 중 2억10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범행은 B씨가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드러났다. B씨는 현재 직워 해제 상태로, 수협 측은 감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