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하고도 등록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회차에선 1⋅2차 점검 때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영업중인 723명을 재점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한 지역 내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와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당국은 이중 68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등록취소 3건⋅업무정지 69건⋅과태료 부과 115건 등 188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경미한 227건은 점검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에도 다른 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