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10대 남녀 2명은 이들과 함께 하며 범행 장면을 구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