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은 가입일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또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 간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일반적금 상품의 2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라고 밝혔다.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라며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