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파에 야외작업 점검…“작업시간 조정·중지”

고용노동부, 한파에 야외작업 점검…“작업시간 조정·중지”

기사승인 2024-01-23 10:46:48
한랭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고용노동부

정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 등을 긴급 점검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추위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주말까지 이어지는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24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엔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을 지급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처럼 한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추운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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