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되던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모든 대상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택(031-8024-4351)⋅송탄(031-8024-7246)⋅안중(031-8024-8635)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