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부산은행·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시행…11만명·832억원 규모

BNK금융 부산은행·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시행…11만명·832억원 규모

기사승인 2024-02-01 22:50:32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월부터 약 10만8000명(부산은행 6.4만명, 경남은행 4.4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832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먼저 2월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2월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해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려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BNK는 지역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3개월간 총 1977건 단속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총 1977건(취소 1039건, 정지 638건)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총 3735명의 경찰관과 1698대의 순찰차를 동원했고 매주 화·목·토요일에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일제단속을 35회 실시했다.


특히 평일에는 낮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해 12시부터 16시 사이에 총 157건을 단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1건(15.4%)이 증가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5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건(32.2%) 감소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설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상시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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