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 판결이 확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