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층’에서 ‘동(棟)’까지 확대된다. 같은 층이어도 아파트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 거래금액 △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 층 △ 전용면적 △ 계약일 △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돼 앞으로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