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8일 열린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4년1개월만, 1심 선고 후 1년 만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는 상당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된 그는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2심 선고 결과는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지난 1일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이 출범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