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5분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소통관인 공무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1000회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같은 민원으로 항의 중이었다. 그러던 와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공직자 상대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