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첫 법원 판단…로비스트 김인섭 1심 선고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첫 법원 판단…로비스트 김인섭 1심 선고

기사승인 2024-02-13 08:14:22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 판단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돼 기소된 사건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보석으로 석방돼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 로비를 통해 특혜를 받을 생각도, 통할 거란 생각도 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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