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최근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이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천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상한 기준을 2종 일반주거지역 23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 250%에서 290%로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용지조성 개발사업을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 및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