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슬레이트에서 나온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가구당 철거비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비주택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취약계층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개량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