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자 방송인 박수홍이 벌어온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던 친형 박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씨 처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이 벌어들인 출연료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에서 29억원 무단 인출,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했다. “장기간 횡령하며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수 차례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박수홍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