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상수원 직접지원 사업비’를 잘못 지급해 오다 이 중 일부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원 직접지원 사업비’ 지급현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일부 주민에게 10년간 자료 불일치 등으로 ‘상수원 직접지원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환수시효가 지난 5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5년분을 환수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환수대상자는 총 209명이며 총 환수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1인당 약 75만 원으로 이를 대상자에게 지난해 12월 통보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고지서 발부, 관련자료 열람 및 환수 설득에 나섰으나 대상이 된 일부 주민이 반발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청 게시판에 “시가 계산착오로 상수원 직접지원 사업비를 잘못 부과해 환수조치 한다는 계고장을 받았고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이해를 돕겠다고 했으나 두달이나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이를 반성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꼼꼼히 수행하는 한편, 실없는 약속을 남발하지 말아야 하며 후진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선진행정을 해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시 관계자는, “인구 변동 및 공시지가 변동 등 일부 자료 불일치로 읍면동에서 수계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오차가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운 만큼, 올해 지급하는 수계기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