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제거작업이 마무리됨에 하천기능의 단계적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공장 화재로 인한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 25만여 t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한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됐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날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비용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해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돼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며 이번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평택시민,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