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록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며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