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1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를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해에도 봄철인 3~5월 사망자수(86명)가 직전 겨울철인 2022년 12월~지난해 2월 사망자수(69명)보다 24.6%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난 1월29일 시작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