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이 추가됐다. 누적 피해자는 약 1만3000명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신청 상정안건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6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38건이며 이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건은 1만292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종요청 가결 건은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