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다.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 DSR 한도는 40%로 이전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더하게 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DSR을 맞출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 A씨가 변동금리 연 5.0%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한도는 3억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5일부터 한도가 3억2800만원으로 1700만원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A씨가 혼합형 대출을 택했다면 대출 한도는 규제 시행 전보다 1100만원 축소된 3억3400만원이다. 대출 상품에서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절반(50%)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반영한다.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은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주담대 금리를 0.1~0.3%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05~0.2%p 올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