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따져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도 처벌된다.
시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도급· 용역·위탁과 현업업무 종사자이며 중대시민재해는 공기질 관리법, 시특법 대상시설(공중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해 발생시 책임 한계는 시장은 경영책임(총괄), 부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안전·보건),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관리책임(안전·보건 교육), 담당팀장은 관리감독(소관 해당작업의 안전·보건)을 따져 처벌 받는다.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시의 사업장 및 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정비,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지자체의 현업업무종사자의 경우 시설물(설비·정비) 경비,유지관리,도로 유지·보수,환경미화,공원녹지 유지관리,산림조사·보호,조리·실무,조리시설업무 등 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당진시 소속 근로자 수가 기준으로 도급·위탁·용역업체의 종사자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이외에 건설공사장 안전보건 및 대장 관리,공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계획 수립·이행·위험 요인 확인 여부 등도 살핀다. 산업재해 발생(사망·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시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 1회 이상 실시해 안전총괄과에 제출토록 정했다. 당진시의 14개 부서가 전부 해당되며 연중 수시로 이행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는 27일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수시 교육을 오전·오후 나눠 진행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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