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 부담이 한층 더 줄었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