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 1심 징역 3년 선고

‘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 1심 징역 3년 선고

"黃 선처 요청 고려"

기사승인 2024-03-15 05:58:37
사진=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전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는 유명 축구 선수로, 성(性) 관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린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인스타그램의 영상과 사진 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씨가 A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