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관련 보도를 빙자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