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최 시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 힘을 모아줄 것으로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이 각각 2020년과 2021년 발의된 후 국회에 묶여 있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 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음에도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 두 법안은 오는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시는 2020년 총선 1개월 전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통과돼 총선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먼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 시장은 “도시 확대와 인구 증가로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서비스 품질과 시민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 열망이 높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