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강남 보유세 오를 듯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강남 보유세 오를 듯

국토교통부, 1523만 가구 공시가격 공개

기사승인 2024-03-19 08:44:37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집값이 오른 서울 강남 등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23만 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변동률이고, 공시가격 자체로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2년 연속 동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현실화율이 동결하면서 올해는 집값 상승·하락분이 공시가격 변동폭으로 이어지게 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았다.

서울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컸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송파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0.09%로 서울 평균(3.25%)보다 높았다. 이어 양천구(7.19%), 강동구(4.49%), 강남구(3.48%) 등도 전체 평균을 넘어섰다. 반면 노원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 집값 하락세가 지속된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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