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제한 우려”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제한 우려”

기사승인 2024-03-21 14:34:38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무원 교육업체 공단기의 인수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 지배하던 체재에서 메가스터디와 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결합 후 당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면서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