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학교급식 운영방법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포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해 이뤄졌다.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김포시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어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확대돼 김포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관계자는 “김포시의 조례 개정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선택지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시행하기도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시기상조로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포=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