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