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처벌 받는다.
경북선관위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며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