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금융당국이 제재 조치에 나섰다.
10일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저축은행에 고객자금 횡령과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이유로 기관 경고 및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조치했다. 동시에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고객의 사업자금 인출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전에 파악한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여기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여신 자산건전성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또한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